문화·스포츠 스포츠

스키장·자동차경주장도 세제혜택…스포츠산업 활성화 밑그림 그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문체부, 9개 체육시설업종 추가

기존 시설도 증빙땐 공제받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에 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등 9개 체육시설업종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개정·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과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만 이 세액공제를 인정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까지 9개 체육시설업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규모로 보면 스키장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서 가장 반길 만하다. 스키장업계는 최근 몇 년 새 이용객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경주장업에 활기가 돌면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도 기대된다. 모터스포츠계 관계자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열려면 경주장에 하루 임대료로 수천만원을 내야 한다. 경주장 측이 얻는 세제 혜택이 자연스럽게 임대료 인하로 이어질 경우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호인들의 경주장 이용료도 인하된다면 모터스포츠 대중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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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보고대회에서 2014년 기준 41조원 규모인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를 2018년까지 53조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히는 등 스포츠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단체장들과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회동을 갖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 등 스포츠 활동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섭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세제혜택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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