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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증권사 연 1,000억 추가수익"

거래소도 수수료 63억 더 챙길 듯



거래소 거래 시간이 연장되며 증권사들이 연간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거래시간 연장 발표 다음날인 25일 증권업종은 전일보다 1.81% 올랐으며 35개 상장증권사 중 29개사가 상승 마감했다.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거래대금이 3% 증가할 경우 증권사에 430억원가량 추가 수수료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거래금액이 8%까지 증가하면 1,150억원가량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지영 IBK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던 지난 1998년 12월, 2005년 5월 이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며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2.1~7.4%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BK증권은 증권주 가운데 최선호주로는 위탁매매 점유율 및 개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움증권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매매거래 점유율 1위는 키움증권(16%)이다. 다음으로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도 6~7%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기관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주로 개인이 단타 위주로 매매를 늘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 매매가 많은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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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 시간 연장으로 한국거래소가 연간 매매수수료 63억원을 추가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가 예측한 대로 거래대금이 최대 8% 증가한다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가 추가로 벌어들이는 매매수수료는 36억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에서는 추가 수수료 수익 26억원이 예상된다. 거래소가 얻는 매매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0027%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장 종료 시간 연장으로 거래가 늘면서 많은 주체들이 수혜를 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가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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