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경복궁 서촌에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된다.





한옥이 몰려 있는 경복궁 서촌 안쪽에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 등이 새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주택가에는 카페 등의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또 한옥과 인왕산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건물 높이는 2∼4층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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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하면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은 건물은 3∼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일반 지역은 3층 이하가 기준이지만 건축물 외관 등 조건을 지키면 4층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영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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