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정년연장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

더민주 변재일·최운열

"정년 늘면 임금삭감 필요

20대국회서 법개정 추진"

노동계 등 강력한 반발로

실제 법통과까진 진통 예상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연합뉴스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연합뉴스


올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특정 시점부터 급여가 하락하는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역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용어 자체는 논란이 있어 이 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올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기업의 총인건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이 늘어난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은 불가피하다. 관련 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법을 통과시킬 때 임금피크제 의무화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확인했다.


앞서 여야는 2013년 정년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해당 법안에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은 못 박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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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법을 적용받는다. 정부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으나 민간 기업의 경우 노사 자율에 맡겨지면서 도입률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5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민주 지도부가 이처럼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연계와 같은 파격적인 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제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없이는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힘들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방안도 ‘투트랙’으로 적극 모색해 정권 창출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운열 부의장은 지난달 더민주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우리도 친(親)기업이어야 한다. 기업을 배타해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고용도 없다”는 소신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 전문가 출신의 강성 의원과 노동계의 반발로 입법 이후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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