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野 강력 반발...'협치' 무너지고 정국 급랭

우상호 "靑, 치졸하고 유치한 대응...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

박지원 "협치, 찢겨 나가고 있다...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

與 "재의 요구는 대통령 고유권한...협치와 별개 사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의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이 모든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의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이 모든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협치(協治)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였던 이번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오늘 임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뭐냐”라며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꼼수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대신 ‘도장’만 찍는 ‘대도 총리’가 만들어진 거 같아 착잡하다”며 “청와대 회동 이후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이 계속 찢겨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 원내대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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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국회법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안 재발의를 통해 새롭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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