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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관가 반응] 국회 공포증 덜었다..청문회 열렸으면 눈치보느라...

관가 반응 “국회 갑 질 막아야…상시 청문회 열리면 눈치 보느라 더 일 못해”

주요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 관가에서는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다. 세종시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무소속 이해찬의원이 선출될 정도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기가 높지 않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만큼은 ‘국회 공포증’을 덜게 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지금도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국정감사 때문에 힘든데, 만약 상시청문회까지 열리게 됐다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것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법이 그대로 시행돼 정책 청문회가 열린다면 모든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다 공개될 것이고,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느라 이리저리 쏠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허수아비가 되는 사태를 막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의 공무원은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도입했을 때 반대 민원과 시행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라며 “정책 청문회가 특별히 정한 때도 없이 무시로 열릴 경우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상공론이 더욱 심화 될 것이란 얘기다.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 분립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겠는가”라며 “국회의 행정부 간섭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인데 국회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행정부는 제 역할을 아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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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회에 올라가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의 취지가 변질되는 등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노동5법, 서비스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이 아예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국회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곳이지 원칙을 확립하는 곳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대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정곤·임세원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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