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기업인들 툭하면 불려 나갔을텐데 다행"

재계도 안도의 한숨

"기업위축·국력낭비 이어질뻔...망신주기식 국감도 개선돼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27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보면 별 질문도 하지 않으면서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 주기’식으로 앉혀놓지 않느냐”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시청문회법이 시행된다면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국력 낭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시청문회법과 무관하게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이번 기회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시청문회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경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재의를 요구해) 다행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재계는 그동안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