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야당 허 찌른 27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19대 국회 종료에 따른 법안 폐기 의도한듯

법제처장 "어제 저녁 결정, 즉시 국회 보내려고 이날 개최"

4일 만에 결정, "졸속 검토" 비판 가능성 제기

정부가 ‘상시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를 확정한 27일 임시국무회의 개최는 야당의 허를 찌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오는 29일(일)이 마지막인 19대 국회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날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 받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어제 저녁에 최종보고서가 완성됐다”며 “결정된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임시국무회의 개최 결정을 성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 개최 등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런 정략적인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불과 4일 만에 재의 요구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졸속 검토’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8일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졌던 국회법 개정안은 6월 15일 정부로 이송돼 10일 후인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방침이 확정됐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이뤄질 유력한 시점으로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는 점을 근거로 오는 31일이 꼽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일정이 6월 4일까지라는 이유로 순방 이후인 6월 7일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