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검토해야”

20대 총선 여론조사 업체 52%는 총선 전 6개월 이내 설립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퇴출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20대 총선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20대 총선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인증제 또는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27일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제를 맡아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할 자격 요건을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해 자격미달 기관을 걸러내는 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개사가 총선 전 6개월 이내에 설립됐다. 선거특수를 노린 일종의 ‘떴다방’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여부,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고용현황 등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으로 활용해 주기적으로 실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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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선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중앙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의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도 “선거 기간 여론조사회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여론조사 관련 스타트업의 진출도 막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현 사무국장은 그밖에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안심번호 적용범위 확대 ▲공표용 조사의 응답률 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제한규정 축소 또는 폐지 ▲여론조사기관 퇴출제 실시 등으로 조치 실효성 및 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정당성 시비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적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 중 선거여론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 곧바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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