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대북 송금 규제, 금수품목 확대 등 강력 대북 추가제재 단행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사치품 등 대(對)북한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EU각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Δ대북 수입금지 품목 확대 Δ사치품 금수품목 확대 Δ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Δ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Δ북한 소유·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금지 등 강력하면서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무기거래 및 개발과 관련한 18명의 블랙리스트도 추가했다. EU 측은 이들이 북한국 핵·미사일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EU는 이번 신규 조치로 대북제재의 내용과 폭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되지 않은 북한의 대(對)유럽 교역 행위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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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조치는 북한이 소유·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28개 EU 회원국 공항이나 항구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이 운영하는 고려항공 국제선에서 현재 EU 회원국에 취항하는 정기 노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 기착 금지는 실제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선박의 입항 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한국·일본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해운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관련 선박이 EU 지역을 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사치품 금수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권력층을 정면으로 겨냥한 제재로 보인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크리스털,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귀금속, 고급 차량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EU의 금수 목록은 추후 관보 게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안보리 제재보다 한층 광범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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