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요건)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재촌요건에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되어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경요건에서 ‘8년 이상’은 농지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며,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인 농지로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농지라면 ①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 등)의 자경기간을 포함하고 ②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단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기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경의 입증방법은 농지원부, 농협 등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인우 보증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농지 양도 전에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더라고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하고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감면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과 대토(새로운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하여 1년간 1억원 및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