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중국 주식거래 정지규정 강화

상장사 3개월 이상 거래정지 금지

내달 MSCI지수 편입 포석용인 듯

중국 당국이 상장기업에 대해 3개월 이상 거래를 정지할 수 없도록 증시 거래정지 규정을 강화했다. 자본조달 등의 이유로는 한 달 이상 거래를 중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오는 6월 중순 결정되는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위한 증시 안정성 확대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증시를 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중국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상하이증시의 MSCI 편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8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는 구조조정 중인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3개월, 자본조달 계획을 이유로는 한 달 이상 거래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거래정지 규정 개편안을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상하이A주를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안정성 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3년째 고배를 마셨다. UBS증권의 가오팅 중국투자전략 대표는 “중국 기업들의 자의적 거래중지 관행이 중국은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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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에서는 상장사들이 인수합병(M&A) 계획 등 호재 발표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M&A가 실패했다고 밝히고 거래정지를 신청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는 상하이·선전증시 상장 2,800여개 종목 가운데 1,400개가 한차례 이상 거래 정지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를 중단한 상장사가 300여개 달하며 일부는 3개월 이상 거래중지가 이어졌다”면서 “구조조정이나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MSCI 신흥국지수 편입을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이 네 번째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 의혹과 중국 기업들의 거래중단 관행이 일반화돼 투자자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 편입 가능성을 40% 정도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지만 정작 중국 기업 역외상장 종목의 MSCI지수 비중은 2.4%에 그쳐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며 중국증시의 편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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