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선 빚는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비슷한 자격 요건에 엇갈린 안내…연일 민원 제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두 살짜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모(28)씨는 최근 학원 수강증, 교재·교구비 영수증, 시험 접수증 등을 챙겨 서울 지역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접수 담당자로부터 종일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내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험 준비는 종일반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자기기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하루 12시간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자격 신청 업무가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시험준비 사유 등 안내 제각각

딱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 혼란



자녀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부모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조차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비슷한 조건을 갖춘 민원인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안내가 이뤄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종일반 이용 대상자 통지를 받지 못한 부모 중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들은 △근로 △취업준비 △임신 및 출산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오는 6월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맞춤반 이용 대상자가 돼 7월부터는 하루 12시간이 아닌 7시간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문제는 자격 요건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김씨는 시험준비가 종일반 신청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민원인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듣는 것이 보통이다. 복지부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준비는 ‘원칙적으로는 이유가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준비와 다른 여러 사유를 함께 고려해 해당 민원인에게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면 시험준비도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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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4대보험 미가입자는

서류 복잡하고 고용형태도 바꿔야



프리랜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거나 가족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총 8개의 서류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기 힘든데다 일부의 경우 고용 형태를 바꾸고 지자체 실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신문고에는 연일 무수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복지부·지자체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고 민원에 답하고 전화를 응대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게 한 직원의 전언이다.

내달24일까지 신청 못할땐 맞춤반

국민신문고 전화 폭주로 업무 마비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 공무원들이 전국에 30회 이상 나가서 설명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이다 보니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다양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니 딱 잘라 안 된다고 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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