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변호사 위한 ‘실습 면제안’ 강력 반발

변리사회, 30일 정부대전청사서 1차 결의대회 개최

변리사들이 특허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변호사들을 위한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30일 정부대전청사앞 광장에서 전국의 변리사 500여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변호사의 광범위한 수습교육 면제를 담는 등 개정 변리사법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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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은 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취득을 원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연수와 관련, 실무 수습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해 변리사제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각종 면제조항을 삽입해 전체 수습과정을 이수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변호사는 단 몇주만 실무 수습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허청은 현행 집합교육 2개월과 함께 변리사 사무소 10개월 현장 연수를 정해놓은 변리사 자격취득요건을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이론교육 400시간이상과 현장연수 10개월 이상으로 규정해놓는 대신 과거 과목이수 및 교육이수 등 연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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