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속인 말 듣고 번호판 도난 허위신고

번호판을 떼고 허위 도난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번호판을 떼고 허위 도난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자동차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 번호판을 받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46·자영업)씨를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2시쯤 안산시 단원구 빌라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SUV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20여 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번호판 도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살피던 중 주차장 바로 옆에 CC(폐쇄회로)TV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 주인을 불러 영상을 확인해 A씨의 자작극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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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속인으로부터 차량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번호판을 바꿀 요량으로 떼어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번호가 달린 차량을 몰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며 새로운 번호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 착수 전에 A씨의 범행이 금방 탄로난 점 등을 감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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