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서울변회, 전관비리 봉쇄 추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법조계 전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변호사단체들이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관 비리를 잡으려면 전관 변호사 자체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30일 “평생 법관·검사제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판검사들이 원칙적으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도록 하고 퇴임 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법조 경력자의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무료변론 등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업을 허용한다.

관련기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도 이날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판검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재력이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이 수감시설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접견을 남발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들 집사 변호사의 접견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편의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