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국회사무처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매입가 4만원짜리 액상차를 당뇨와 고혈압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 수천 명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건강식품 홍보관 운영업자 양모(50)씨와 판매업자 엄모(65)씨, 관광객 모집총책 홍모(6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홍보관 강사 한모(56)씨와 모집책 이모(69·여)씨 등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전국 부녀회와 노인정을 돌며 자신들이 만든 건강식품 홍보관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3,700명에게 11억원에 달하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공공기관이 우수단체에 무료 견학을 시켜주는 것처럼 속여 관광객을 유치했다. 실제 노인들을 견학시켜주기도 했지만 이는 사기를 위한 물밑 작업에 불과했다.
경찰 측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현혹해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허위 과대과장 건강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