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신사 허점 악용해 타인 계좌로 요금 결제한 일당 검거

일부 피해자는 피해금액 못 돌려 받아

통신사 본인 확인의 허점을 이용해 남의 계좌로 핸드폰 요금을 결제한 일당이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통신사 본인 확인의 허점을 이용해 남의 계좌로 핸드폰 요금을 결제한 일당이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소액결제 시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생년월일만 알면 유선상으로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통신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체납 통신요금을 갚고 일부를 현금으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25)씨를 구속하고 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월 9일에서 지난달 29일까지 통신사 이용자 13명의 은행계좌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체납 통신요금 1,940만원을 갚고 이 가운데 410만원을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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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판매자들의 은행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신분증 정보도 획득했다. 이어 이들은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고장터 물품 판매자들의 은행계좌를 대며 자신들의 체납 통신요금 결제를 요청한 뒤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족 행세를 하며 “결제가 잘못됐으니 돈을 환불해 달라”며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른 은행계좌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콜센터 직원에게는 욕설까지 해가며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80만∼1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사 콜센터 업무 허점을 각 통신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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