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변호사 중개' 트러스트, 논란속 거래 성사

수수료없이 11억대 매매 등

지난달만 아파트 3건 계약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 속에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인 ‘트러스트’가 실제 거래를 잇따라 성사시키고 있다.


변호사 부동산서비스 트러스트는 최근 매매가 11억7,000만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수수료 ‘0원’에 성사시켰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매물은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 회사가 마련한 ‘집주인 1,000명 무료 매물 중개이벤트’ 대상자로 선정돼 수수료 전액을 면제 받았다. 이 거래의 중개보수는 법정중개수수료(상한 요율 0.9%)로 환산할 경우 최대 1,158만원 이하이며 트러스트 중개수수료는 99만원이다. 트러스트는 거래 당사자가 이벤트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대 1,059만원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편 트러스트에 따르면 이번 거래를 포함해 5월 중 총 3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지난 3월 성사된 첫 번째 계약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총 4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5월에 거래된 계약은 각각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1억원)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7억원)로 이 경우 역시 금액에 관계없이 99만원의 수수료만 받았다. 트러스트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매매 2억5000만원 이상, 전·월세 3억원 이상의 매물에 대해서는 99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트러스트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번 달에 3건의 거래를 성사했고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수료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