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모범사례는 커녕 분란만

노조, “불법 이사회 개최 무효… 도입기관 없다”

임종룡 “공기관 사례 금융권 전체로 넓혀야”

공기관 성과연봉 도입절차에 노사 극한 대립

“사측 무리수 조합원 결집 강화 계기”

[앵커]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금융공공기관 9곳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매듭지었습니다. 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을 모범사례로 성과주의 문화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강행한 탓에 모범사례는 커녕 노조의 반발을 키우는 등 제도 자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난달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형식적인 매듭은 지어졌지만, 전체 9곳 중 8곳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처리를 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금융노조는 불법 이사회 개최는 무효라며 “아직 금융공기업 중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은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을 시중은행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민간금융회사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권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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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는 절차상의 문제로 모범사례는 커녕 노사 극한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풍선CG]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며 “조합원들의 결집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성과주의 도입 다음 단계로 지목한 시중은행의 노조는 금융노조 차원의 집회와 소송전에 적극 동참하며 대응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말풍선 CG]

한 시중은행의 노조위원장은 “법적 투쟁은 이제 시작인 만큼 금융공기업 노조가 아직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써부터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집어 삼킨 채 노사문제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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