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세금 줄이려’ 위례·광교등 ‘다운계약서’ 성행

위례·광교·하남·동탄2등 다운계약서 성행

다운계약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춰 신고

위례, 분양권 웃돈 축소하지 않으면 거래 안해

하남 미사, 1억원 웃돈 절반으로 낮춰 신고

"다운계약서 적발시 중개사·매도·매수인 과태료 부과"





[앵커]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서울 등 인기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섭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은 위례신도시와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선 분양권 프리미엄을 축소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안팔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에서도 1억원 정도의 웃돈을 절반이상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고, 광교신도시에서도 1억5,000만원의 웃돈을 5,000만원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 반포와 서초 일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웃돈을 축소 신고하는 이유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섭니다.

예를 들어 계약후 1년이내에 분양권 웃돈 1억원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총 5,252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3,0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하면 세금은 1,40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운계약서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도·매수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