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국 재무부,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2월 미 의회 통과됐던 대북제재법에 따라

중국 겨냥했다는 관측도 제기돼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의회에서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과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미 정부는 앞서 대북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켜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었다. 당시 법안 내용은 그동안 대북 제재애 미온적이었던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이번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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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정부의 북한 자금세탁국 지정은 북한과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시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중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협력한 과거 사례를 들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7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북한 과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북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2,500만 달러(302억원)의 예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2013년에도 중국은행은 미국의 독자 제재 목록에 오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한반도의 긴장 상황으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거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통관과 무역대금 결제 등에서 실질적인 어려움마저 현실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북 무역이 움츠러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법에는 또 흑연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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