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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기자의 Travelogue> 공유민박업 활성화하려면 숙박업계 반발 등 해결해야

“내 방을 내가 빌려주겠다는데 불법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무슨 나라 법이냐?” 에어비앤비라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방을 내놓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 공유숙박 서비스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발이다.


사안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가 만든 공유숙박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은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자신의 방을 돈을 받고 남에게 빌려 주는’ 개인의 행위에 있다. 현행법상 방이나 집을 돈을 받고 빌려주기 위해서는, 즉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적절한 설비와 위생을 갖춰야 한다. 투숙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다. 이외에 ‘학교 시설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학교 앞 호텔 금지)’는 규제도 있다.

즉 공유숙박 서비스 업체가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인의 방을 팔면서 문제가 됐다.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내 집의 남는 방 하나를 1년에 몇 번 빌려주는데 까다로운 위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다. 현행법상 대답은 “받아야 한다”이다.


관광진흥을 내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섰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전체 바닥면적 230㎡(70평) 미만인 집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연간 120일까지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포함시켰다. 방을 빌려주는 일반인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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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들어 있는 만큼 우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인 제주도와 부산시·강원도를 우선시범지역으로 했다. 규제를 완화했으니 모두가 만족할까. 아니다. 부산시는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주도와 강원도는 반대다. 제주도는 공유숙박으로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될 것을 우려한다. 강원도도 농촌의 민박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층의 반대가 있기 마련. 이번 공유숙박업제도에 대한 반발의 주체도 기존 숙박업체들이 대다수다. 그렇다고 그들의 반발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좀 더 시야를 넓혀 새로운 시장을 찾는 투자자나 소외된 숙박업자들이 공유숙박업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냐는 점이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숙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이익이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관리되지 않는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범죄 노출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논란이 많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또 공유숙박업의 불편을 줄인다며 영업일 수를 연간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두 달 만에 또 규정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유숙박업 관련 법률은 19대 국회 폐회로 지난달 29일 자동 폐기됐다. 조령모개식 행정이 불신을 사고 있다.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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