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말레이도 한국산 철강에 22% 반덤핑 관세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일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일 KOTR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최대 21.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MITI는 중국과 한국·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전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자국에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해 최대 400~5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철강 수요가 줄어들자 현지 철강업체들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수출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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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향후 5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각각 11.55%와 3.78%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다만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냉연코일 일반용 제품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MITI는 한국산뿐 아니라 중국산에는 5.61~23.78%, 베트남산에는 3.06~13.6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베트남을 통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 포스코 관련 기업에 대한 관세율이 중국계 기업보다 작아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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