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정릉3·8정비예정구역 첫 직권 해제

'사업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판단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 가속 전망





서울시가 사업추진이 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이는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말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직권 해제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해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난위험시설인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이 포함된 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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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과도한 사업비가 들거나 조합 설립 등 추진 단계별로 3~4년 이상 늘어져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자연경관지구나 문화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해제 요청과 의견 조사 없이도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정비구역은 총 683곳이다. 이 가운데 46%가량인 318곳이 해제된 상태다. 올해 말에는 절반이 넘는 곳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투표를 거쳐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직권해제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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