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규제덩어리’로 불리는 의원입법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내에 관련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탓에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줄이는 게 옳다. 별도의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의 속성상 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법을 청탁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내에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해 의원입법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강대 부총장을 지낸 최 부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야권에서는 이례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선 최 부의장은 지난 총선 직후에는 “야당도 친(親)기업 기조로 가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규제심사기구와 관련한 최 부의장의 구상에 대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규제개혁에 앞장서준다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라며 “다만 최근 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에 의원입법 역시 규제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심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익대 경영대학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여야 경제통들이 이처럼 규제를 최소화할 심사기구 설치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규제평가에서 자유로운 의원입법이 경제활력을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4년 7월 이후 발의된 각종 규제입법과 규제조항 수는 각각 1,367개, 2,643개에 달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