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이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가 유예된다. 하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은 예외 없이 영치된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결산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9,138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조5,134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130만대 가운데 240만대(11.3%)이며 3건 이상 체납 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