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차량 명의 빌려줬다 할부금만 남아

울산 울주경찰서는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은 A(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다”며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 100만원과 함께 차를 파는 즉시 차액 일부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17명의 명의로 차량 22대(출고가 기준 7억9,000만원 상당)를 샀으나 할부금은 내지 않고 차만 가져갔다.


A씨는 경찰의 대대적인 대포차 단속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 융통을 위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다. 일부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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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달아났으나 결국 붙잡혔다. 3건의 지명수배를 포함 모두 22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수수료 등에 유혹돼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 할부금 채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과태료 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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