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전체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또 국정과제 추진, 규제완화 등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특별승진 기준은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으로 구체화된다. 인사처는 5급의 경우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으로 특별승진 시 역량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용 실적이 미미해 2014년 기준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그쳤다.
인사처는 이번 지침의 시행에 따라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기간이 현재의 27년에서 단축되고 현재 고위공무원(일반직 기준 4급 이상) 중 10% 미만인 7·9급 공채 출신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