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3년(2013~2015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 394곳 중 절반이 넘는 220곳(51.3%)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재무상태 악화, 횡령·배임 사건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35곳(8.9%)이 상장폐지 됐고 67곳(17.3%)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152곳(38.6%)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12곳(3.0%)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빠졌다.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상장사도 17곳(4.3%)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2,030곳 중 19.4%에 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239곳이 최대주주가 바뀌었고 유가증권시장은 151곳에서 변동이 생겼다. 코넥스시장에서도 상장사 4곳의 최대주주가 교체됐다.
새로운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뀔 때마다 평균 지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26.3%)이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17.0%), 장내 주식 매매(13.9%) 등을 통해 상장사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할 때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