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서울경제TV] 저축은행 PPL 광고 허용했지만 업계는 ‘허무’

저축은행, 7월부터 가상광고·간접광고 가능

현행 대부업 광고규제 적용에 “개정 효과 없다”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 위해 중금리대출 노력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7월부터는 PPL, 즉 TV프로그램 속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간접광고 역시 대부업 광고 규제를 적용 받아 오전 세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만 가능해서 업계에서는 의미 없는 개정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TV프로그램 속 간접광고인 PPL을 오전 9시부터 세 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를 적용받는 저축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저축은행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하지만 주로 스포츠중계 도중 컴퓨터 그래픽으로 삽입되는 ‘가상광고’와 TV드라마·예능 속에 나오는 간접광고 모두 현행 대부업 광고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개정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은 시청률이 높은 평일 오전7시~9시·오후1시~10시, 주말에는 오전7시~오후10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광고 가능 시간이 적은데 재방송까지 안되면 방송국 입장에서도 광고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대부업과 혼동되는 등 이미지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어떤 PPL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SBI저축은행의 사이다,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 와우론’ 등 잇따라 10% 초반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미지 개선과 대부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업과 같은 광고 규제를 받으며 이미지 광고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개정에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방송 불가 문제는 공유·인지가 된 상태지만 현재는 현행규정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향후 당국과 업계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