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선·해운 구조조정안 확정] 채권단 "양대선사 경영진 물갈이"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

용선료 인하·채무재조정 실패땐

한진해운 법정관리 원칙 재확인



정부는 양대 선사(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117930))가 △용선료 인하 △채무 재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협상과 채무 재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한진해운은 내년 출범할 새 해운동맹 가입을 마친 상황이다.


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두 회사를 △지배구조 개편 △영업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해 해운사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경영진을 해운 전문가로 교체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해운업황 변화를 잘못 읽고 미숙한 경영으로 글로벌 위상이 높던 양대 해운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든 경영진을 문책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노후선박을 정리하고 12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양대 해운사가 1만3,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선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0척을 발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선박펀드는 업황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글로벌 해운펀드를 이용해 해외 터미널 지분을 확보해 영업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대 선사가 정상화되면 국내 원양화물(140만TEU)과 환적(469만TEU) 물동량 확대도 가능해져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위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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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이번주 중 글로벌 선사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사채권자 채무조정은 지난 1일 마쳤다. 현대상선은 이달 내 해운동맹에 가입하기 위해 새 해운동맹 ‘디(THE)얼라이언스’ 6개 회원사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글로벌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가입만 마무리한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듯이 한진해운도 자체적인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상화 방안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채권단은 원칙(법정관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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