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기준 상향] "일감몰아주기 유지로 富 편법 승계 차단"

공정위 일문일답

GDP·기업자산 감안 10조 상향...공기업은 정부 통제 가능해 제외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세종시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제도이고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0조원으로 기준을 올린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총생산(GDP) 증가율과 대기업 집단의 자산합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면 지난 2008년의 5조원은 현재 7조5,000억~12조2,000억원이므로 중간치인 10조원이 적정하다. 해당 기업의 숫자도 28개로 과거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슷하다.

-일감 몰아주기, 공시의무에 5조원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이외에 고유한 목적이 존재하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고 공시의무는 시장 감사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이들 규제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영역 확대 등 경영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년마다 대기업 기준을 올리는 것인가.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3년 이후 국민 경제 규모 등에 변화가 크지 않으면 기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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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뺀 이유는 .

△2002년 공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한 후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했다. 상호·순환출자 위반도 없었고 공시와 채무보증 역시 알리오 시스템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통제받고 있다. 다만 농협은 사기업 성격이 강하고 출자에 대한 사전감독 수단이 없으므로 제외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 때문에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준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지는 않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10개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적용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3년 이내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중견기업에 소속된 계열사의 참여를 제한한다. 중견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5,000억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유통 업계 역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더라도 준대규모점포 규제에 대부분 포함된다.

-지주회사 요건을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데 기존에 세제혜택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대책은.

△자산 1,000억~5,000억원 사이의 지주회사는 원하면 기존대로 양도소득세·취득세·법인세 혜택과 출자제한 및 지분율 유지 등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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