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에 의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어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을 지낼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 일부가 국민의당 당직자 몇몇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은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로 30세라는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의 아버지는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로 1996년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2012년부터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부녀 비례대표 국회의원 탄생’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