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단통법 핵심 '지원금 상한제' 결국 폐지 되나

靑·기재부 내수 진작 위해

25만~35만원 상한선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고시 개정 검토

이전처럼 최신폰 '공짜' 가능

미래부·방통위 "결정된 것 없다"

野도 "신중해야"…진통 따를 듯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33만원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며 극도로 혼탁했던 이동통신, 휴대폰 판매 시장을 상당 부분 안정시켰지만, 부작용으로 휴대폰 소비 자체를 억제한 탓에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 급한 정부가 결국 ‘상한제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단통법의 과보다 공이 크다’고 주장하는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을 현 25만~35만원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상한은 현행 단통법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33만원으로 정한 것인데, 이를 출고가 이하로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80만원 대 최신 휴대폰이 최대 지원금을 받으면 공짜폰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고시 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과 동시에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단말기에 적용해 ‘보조금 난립’을 막고자 한 것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소비자의 원성이 높았던 규정이다. 3년 일몰 조항이어서 2017년 10월이면 자동 폐기되지만, 이를 1년 넘게 앞당겨 없애겠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상한은 지난해 4월 소비자 후생 확대를 이유로 33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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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규제 개혁과 내수진작에 ‘올인’한 청와대의 강경한 의지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상한선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4월에는 법 시행 1년6개월을 맞아 ‘가계통신비가 완화되고 이통 시장이 안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단통법 성과 점검 결과를 발표했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형태로 변질 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것도 상한제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통사들이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을 비웃으며 최대 50만원까지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하는 불법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중소 이통 판매점이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꼽은 것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소 판매점 관계자는 “지원금을 조금 더 줬다고 범법자가 되는 판매인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광나루 모형비행장 드론 시연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방통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고, 방통위측은 “결정된 것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직 각 부처가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가계비 절감 차원이다. (폐지 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무한정 올리는 건 어렵고, 단말기 간 지원금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한동안 시장이 어지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양준·권용민·김지영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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