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맞춤형재테크] 13억 갖고계신 부모님 월 300만이상 이자 수익 내려면...

수익률 3~4%대 '안정형+중위험 상품' 운용을

송미정 KEB하나은행 도곡PB센터 골드PB부장송미정 KEB하나은행 도곡PB센터 골드PB부장





Q :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설계해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현재 중소기업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며 한 달에 200만원 가량을 벌고 계십니다. 앞으로 2~3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 주택과 부동산을 매도해서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나머지 자산을 굴려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합니다.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면 18억원 가량이고 소형 아파트를 하나 사면 13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으로 월 300만~4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부모님께서 이자수입으로 안정되게 생활하시다가 향후 자녀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상속 및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함께 설계해주십시오.



A: 은퇴 후 노후생활 기간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니면 40년이 될지 모르는 이른바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 및 관리에 대한 니즈는 매우 높아진 반면 최근 기준금리가 또 인하되면서 현재 1.4% 수준에 불과한 정기예금 이자로는 노후대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형 상품과 중수익 중위험 상품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투자 수익률 3~4% 실현을 통해 월 30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향후 상속 및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몇 년 후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 준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상속세 면세 기준은 배우자 생존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자녀만 생존시 5억원(일괄공제)으로 현재 자산의 일부를 배우자(6억원)와 자녀(성인 5,000만원)에게 사전증여하는 게 절세 플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주택과 부동산을 매도한 자산 18억원 중 증여 공제 6억 원을 사전 증여 후 금융상품 설계를 한다면 상속세 및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 대상)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 구입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평생 보장해야 하는 집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후에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는 주택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치형 비과세 즉시연금은 상속종신형으로 평생 연금 수령 후 원금을 상속한다면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과 즉시연금으로 매월 200만 원 내외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동자금과 4% 이상의 수익달성을 도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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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은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은행이 고금리 중단기채권이나 코코본드, KP채권 등 특판 상품을 내놓을 때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중 중도해지 시 손실이 없는 3개월 연동형으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목표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정기예금+α’로 현재 금리가 1.4%라면 3~4%로 보시고 운영하기를 권유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과 정부의 배당확대정책으로 관심이 높아진 배당주펀드,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주펀드, 주식매수와 매도를 결합한 롱숏펀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들은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상품을 선택하고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 리뷰를 통해 안전자산과 중위험상품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관리 및 변경하길 권유 드립니다.

낮아진 예금금리로 재테크보다 세테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은 급여생활자로 올해부터시행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가입해 매년 2,000만원 식 5년 간 1억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과세해외펀드(한도 3,000만원)과 같은 절세상품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해외펀드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5년간 발생한 이익의 2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의뢰인은 이와 병행해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펀드를 굴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펀드를 제외한 적금,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해외펀드 일부를 담아 비과세 계좌로 활용하고 가입금액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해외펀드를 또 다른 해외펀드의 투자 통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 내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꼼꼼한 자산설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주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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