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김성식 “최저임금, 3년간 10% 이상 매년 올려야”

“근로장려소득세제 확대해 임금격차 해소하겠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재하청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재하청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얼마로 할 지 결정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당이 앞으로 3년간 매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한 것은 정부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격차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 요소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분배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저소득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 확대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2사분기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549원이지만,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에 그쳤다”며 “근로자의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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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4년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414건에 달하지만 사법처리는 16건”이라며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변화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 말이나 7월 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골목상권 보호와 가맹사업주 규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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