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치자금 관련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대학 지도교수 조사

해당 교수는 “정당한 수입·업계 관행” 주장

검찰은 용처 떠나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판단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로 알려진 서울 모 대학 K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K교수를 불러 김 의원 사건의 경위와 관련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B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K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광고 작업과 계약 체결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리베이트로 알려진 돈은 광고 제작 작업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대행사 및 기획사의 협업 이후 받은 대가는 매체 대행사가 30%, 기획 업체가 70%를 나눠 가졌고, 기획사 몫으로 받은 70% 부분을 검찰은 리베이트로 의심하지만 이는 정당한 수입이라는 취지다. 또 사후 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해선 광고·디자인 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고, 리베이트를 ‘공천헌금’으로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로 들어간 1억7,000여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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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브랜드호텔이 홍보 기획 업무를 했고 A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며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부분은 디자인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 고발 하루만인 9일 브랜드호텔과 관련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이 계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에는 사건 관련 업체의 실무급 관계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해 계약의 성격에 관해 캐물었다. 주요 관련자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추적 등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선거홍보비 지출에 일정 역할을 한 만큼 리베이트 금액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이 국민의당에 유입됐는지,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떠나 당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덜 부담했다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어디로 흘러들어갔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구체적인 용처를 따지지 않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여기에는 김 의원의 당비 운영 관여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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