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젠트리피케이션 막지”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 추진

홍익표 국회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물가 변동률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등 의원 11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디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로 소액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등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보호 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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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영세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김경협·김현권·남인순·문미옥·송옥주·안규백·우원식·제윤경·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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