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유진메트로컴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검토"

서울시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체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진메트로컴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생각이 있느냐”는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 주요 역사 24곳의 스크린도어를 설치·관리하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2004년 서울메트로와 강남·교대·신도림역 등 12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관리하는 대신 22년간 광고 사업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었고 2006년에는 추가로 서울역·시청역 등 12개 역에 대해 16년 7개월 동안 광고 운영권을 보장받았다.

박 의원은 “1차 계약 당시 단독응찰이었고 민간투자사업이 아닌데도 계약을 진행한데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몇몇 사람의 결정으로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서울메트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설치 2차 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적극적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사회 의장과 서울메트로 본부장들이 적극 방어해서 통과됐다”며 2차 계약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유진메트로컴이 독점 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도 낱낱이 공개됐다. 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은 연간 순수익이 30억원, 누적 순이익이 270억원에 달하며 납입자본금은 27억원인데 2015년까지 최대주주가 받아간 배당금은 127억원”이라며 “특히 고이율 채권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이자만 계속 내는 등 비정상적인 구조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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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이 계약을 맺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측근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박 의원은 “메피아 자체가 이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손쉬운 구조조정을 하려다 (근로자들을) 외주업체로 내려보낸 타협의 산물”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강경호·김백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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