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사업에 변수가 많은 해양플랜트 특성 때문에 빚어진 실수’라는 회사 측 입장과 달리 최고경영자(CEO)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셈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8일 대우조선 본사와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선박 사업 관련 자료를 대거 입수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티케이로부터 2012년 수주한 17만3,400㎥ 규모의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 건조 사업 자료가 포함돼 있다.
2010년 튀니지 국영 선사인 코투나브와 계약한 3억달러 규모의 초호화 페리선 건조 사업 자료와 그리스 가스회사 마란과 벌인 LNG선 건조 사업 자료도 압수됐다.
이들 사업은 해양플랜트와 달리 변동성이 적고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따낸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LNG 운반선처럼 ‘고부가가치선 우량 수주’로 자랑했던 사업도 회계 부정에 동원된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주액이 큰 선박 사업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액의 매출을 먼저 회계에 반영하는 수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매출채권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할 때 공정 진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완성 기준을 적용해 한꺼번에 인식함으로써 매출 귀속 시기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매출기간 조작을 통해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특히 해양플랜트에 비해 사업 진척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선박에서 매출 조작이 이뤄졌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수가 아니라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단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도 분식회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