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은행 안 거치고 '카톡'으로 해외 송금 가능

핀테크업체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금융사 대외채권 회수 의무 폐지...자산관리 자율성↑

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수리제→신고·사후보고로 전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해외송금 같은 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쩡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금융사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었다. 또 만기 시 회수를 하지 못하면 사유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한다. 대외채권 회수 의무화는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등의 자산관리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의 신고수리제에서 신고 혹은 사후보고제도로 전환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이 수리해야 계약이 체결돼는 사실상 ‘허가제’가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득 후 신고 혹은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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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환거래도 한층 편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됐지만 이 기준을 상향해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한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명문화된다.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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