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설계업체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등 4∼5곳을 압수 수색해 설계변경 및 산업단지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설계업체의 거래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2년 울산시가 모 설계 업체를 상대로 특정 공법이 우수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 업체의 공법을 채택해 14억2,000여만원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상급자인 고위간부가 “설계업체의 특허공법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위간부는 바로 해당 설계업체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 공사와 관련, 특혜 과정에 개입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간부가 퇴직 후 해당 설계업체의 고문으로 취업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이 업체 외에도 매출액이 높은 설계용역업체에 4∼5명씩의 시설직 공무원 출신이 고문, 부회장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사건 내용과 혐의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