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대출을 올해 들어 다시 재개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정금액을 LTV한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요.
모기지신용보험을 활용하면 이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LTV한도 전액 대출이 가능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모기지신용보험 취급을 중단했다가 지난 2월 다시 재개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3,200만원, 경기지역은 2,700만원 각각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한은행도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말 한도를 줄였다가 올해 2월부터 5년 고정금리 대출에 한해 한도를 늘렸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아파트에 한해서만 모기지신용보험을 연계하고 있는데, 타 은행들이 한도를 늘리는 추세라 아파트 외 주택까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말 모기지신용보험 연계를 중단해 대출 한도를 줄인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은행들이 한도를 다시 늘린데는 역설적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 한 몫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확실하고 원리금까지 동시에 갚아야 하다 보니, 은행들은 돈을 더 내줘도 부담 없는 우량 고객들만 상대하게 된 겁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87%인데 반해, 가계는 0.36%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신용과 집단대출을 제외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부의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은행 문턱은 높아졌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