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누리 당대표 권한 세진다...당직 임명 전권 부여

당대표·최고위원 따로 선출

당권·대권 분리는 현행유지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광림 정책위의장, 왼쪽은 권성동 사무총장. /연합뉴스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광림 정책위의장, 왼쪽은 권성동 사무총장. /연합뉴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줘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14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전했다.

권 사무총장은 “그동안 우리 당은 집단지도체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권한이 동등했다”며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 대표최고위원의 명칭을 당 대표로 변경하고 당헌·당규에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사에 대한 대표의 권한도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를 임명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당 대표가 당직자 추천권한만 갖고 있었을 뿐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인선을 두고 계파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당권·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왕적 정치를 근절하자고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권 사무총장이 전했다.

여기에 남녀 구분 없이 만 45세 이하 청년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최고위원은 당 대표(1명), 선출직 최고위원(4명), 청년최고위원(1명), 지명직 최고위원(1명)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1명), 정책위의장(1명)까지 총 9명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새누리당 전당대회 개최일은 오는 8월9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