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KT·KT 통신요금 신고제 전환되나

각의 '인가제 폐지' 법개정안 의결

野 반대…국회 통과 난항 예상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요금인가제는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집 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애초 목표와 달리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품 출시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고만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품 출시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는 등 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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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놓고 야당에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내걸어 반대하면서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등 민감한 이슈가 걸려 있어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도 방송이 계속 유지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이 큰 행사의 방송과 지상파 방송 채널의 송출을 중단할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 송출 유지, 재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유효기간 단축 3개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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