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내 손 안의 신문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임수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사무관



# 하루에도 10통 넘게 걸려오는 스팸 전화. 받아보면 보험판매나 휴대폰 기기 변경, 서민금융상품 판매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스팸 전화를 차단하려고 여러 기관에 문의해봤지만 저마다 다른 기관 일이라고 떠넘긴다.

# 차량 구매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다. 정비소에서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이지만 이미 리콜 기간이 지나버려 무상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제조사가 저지른 잘못을 외면하면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


위의 사례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흔히 접하는 일일 것이다. 기업들은 제품을 팔 때는 온갖 정보로 현혹하다가도 구매 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데 소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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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 대신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피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들을 포함한 70여개의 피해구제 기관이 존재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나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은 리콜 제품이 유통단계에서 걸러지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구매 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적절한 피해구제 기관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등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역시 유통단계에서만 작동할 뿐 소비자가 구매한 후 전달되는 정보는 적거나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정보부족과 피해구제의 어려움은 기업이 소비자를 외면하는 ‘슈퍼 갑’이 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월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75개나 되는 피해구제 창구를 하나로 모아 소비자가 앱을 이용해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구매할 때 앱으로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 피해사례 등을 확인하고 구매 이후 발생한 결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시장친화적 자율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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