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에너지공기업 상장때 패스트트랙 적용한다

정부 순차적 상장계획에 맞춰

거래소, 우량사 신속지원 나서

상장설명회·개별컨설팅 등 제공



한국거래소가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정부의 공기업 상장계획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란 △최근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최근 매출액 7,000억원(3년 평균 5,000억원) △최근 이익액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인 기업이 신속하게 상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하며 사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은 이는 전날 정부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한전 발전 자회사 5곳과 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곳의 상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전력(015760)은 자회사 5곳과 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의 지분 100%,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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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장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법적 분할하고 남동발전의 상장을 추진했지만 공모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장에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2만7,500원이었던 남동발전의 주당 장부가를 근거로 그 이상의 공모가를 희망했지만 주관사의 공모 희망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0.58~0.72배인 1만6,000~2만원에 그치면서 매각손실 발생을 우려한 정부가 상장을 철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설명회와 개별상장컨설팅을 개최해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량 공기업의 상장은 최근 정체된 박스권을 탈피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공기업 실무자들이 상장절차·사전준비사항 등 상장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공기업과 협의해 상장설명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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