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부 국민연금 소득공제' 뜨거운 감자로

與, 임의 가입 배우자 보험료 소득공제 포함 추진

수혜자 범위 크고 중산층-저소득층 형평성 논란



전업주부가 임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배우자의 보험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가입에 인센티브를 줘 노후생활을 안정화하고 앞으로 노인복지 예산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잠재적인 수혜자의 범위가 워낙 큰데다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우선 잠재 수혜자가 지난해 말 기준 700만명을 웃돈다. 전업주부 687만명 중 1차 대상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4만여명 중 20만명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연금액을 늘리려고 59세를 넘겨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22만명 중 상당수도 전업주부다.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들도 적지 않다. 자녀 등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 보험료를 내준 경우를 제외할 논리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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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수혜자 후보군은 출산·육아 등을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둔 전업주부 446만명이다. 지금은 경력단절 기간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는 ‘추후(사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소득공제 전선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논란은 중산층 이상과 저소득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간 차별 논란으로 번질 게 뻔하다.

임의가입이든 추후 납부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중·저소득층보다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670만 근로자 가운데 48%(800만명)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배우자 보험료를 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게 없다”며 “배우자 임의가입 보험료 소득공제가 중산층 이상의 소득세만 줄여주는 특혜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개인연금 가입자 부부와 민간 금융회사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은 국민연금(소득공제)이든 개인연금(세액공제)이든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소득자가 본인의 연금에 낸 보험료에 한정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배우자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금융사들은 “개인연금 상품시장을 죽이려 하느냐”며 차별 논란을 제기할 게 뻔하다. 모든 연금에 혜택을 주면 소득·세액공제가 커져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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