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건의 재구성 ‘국민의당 김수민의원 총선 리베이트 의혹 파문’

논란의 출발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선관위, 리베이트 의혹 고발

국민의당 "리베이트 아닌 정당한 용역대가"해명

통장외 현금 거래는 못 밝혀.

'리베이트 의혹 체크카드'도 납득 어려워

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부산한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총선 기간에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과 공보대행업체 비컴과 광고·홍보계약을 맺고, 두 회사는 다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광고·홍보 기획 용역업무를 주는 등 복잡한 계약관계가 사실 파악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구성해 살펴본다.


1. 의혹의 발단

리베이트 논란의 출발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었다.

지난달부터 각 정당에서 4.13 총선관련 광고·홍보비를 한곳에 ‘몰아주기’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실제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정당별 선거비용 지출 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7억원 중 2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회사에 선거공보 제작금으로 지출했다. 새누리당 홍보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는 예전부터 우리 당과 거래를 해왔던 곳”이라며 “선거에서 인쇄물이 중요한데 신뢰가 없는 곳에 맡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특정 업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마케팅 업체에 약 10억원의 비용을 지급했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홍보책자 제작업체에는 20억원을 지출했다.

급기야 중앙선관위원회가 지난 9일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2억1,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B 업체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도합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2. 드러난 사실

국민의당은 총선 기간에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과 공보대행업체 비컴과 광고·홍보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광고·홍보의 기획 용역을 모두 브랜드호텔에 맡겼다. 업계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세미콜론, 비컴과 각각 계약을 맺고 두 회사가 다시 브랜드호텔과 기획 용역 계약을 맺은 이중 구조는 처음 보는 구조”라며 “업계 절차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후 세미콜론과 비컴에서 브랜드호텔에 석연치 않은 자금이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브랜드호텔을 통해 국민의당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됐다.


세미콜론과 비컴은 브랜드호텔에 각각 1억 1,000만원과 6,820만원을 지급했다. 세미콜론은 6,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브랜드호텔에서 만든 ‘국민의당 TF’의 팀원에게 건네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 본다. 당시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수민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작업 막바지에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올린 정황 역시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수민의원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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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세미콜론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세미콜론은 당초 세금계산서만 작성한 채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으나 선관위가 브랜드호텔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계약을 맥주광고 의뢰와 관련한 거래라고 계약서를 허위로 사후작성했다.

3. 국민의당 해명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중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중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쟁점 국민의당의 해명
세미콜론과 비컴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자금의 소재 해당 자금이 모두 브랜드호텔 계좌에 있는 것을 통장 사본으로 확인
국민의당TF의 소속 국민의당과 관계 없는 브랜드호텔 내 TF
브랜드호텔이 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정당한 작업의 대가로 리베이트 성격 없어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세미콜론과 비컴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1억 7,820만원과 세미콜론이 발급한 6,000만원의 체크카드가 국민의당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왔느냐다. 만일 해당 자금이 유입됐다면 국민의당은 브랜드호텔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해당 자금의 통로 중간에 있는 ‘국민의당TF’의 소속문제다. TF가 국민의당 소속 기구인지 브랜드호텔 내 국민의당 관련 업무 기구인지에 따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은 브랜드호텔이 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다. 정당한 용역업무의 대가가 아니라면 자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광고·홍보업계의 관행과 실무진의 미숙한 일처리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최고위원은 15일 진상조사 결과 중간 브리핑을 열고 “홍보업체의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통장사본으로도 확인됐다”며 “브랜드호텔이 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브랜드호텔의 인건비와 소소한 경비 등으로 지불됐고 (남은 돈은)어느 누구에게도 안 나가고 여기(통장)에 다 있다”고 말했다. 6,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체크카드가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건네져 리베이트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미콜론이 ‘국민의당 TF’의 카피라이터에게 업무의 대가로 6,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체크카드도 발급은행에 반납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상돈 최고위원은 “국민의당TF는 브랜드호텔측에서 국민의당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내부 TF”라며 국민의당 산하 기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브랜드호텔과 세미콜론·비컴 과의 계약 및 자금거래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브랜드호텔이 받은 1억7,82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당한 용역 서비스의 대가”라고 못 박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중간브리핑에서 “방송사 광고안과 인터넷 배너광고안을 브랜드호텔에서 제작했다”며 “브랜드호텔이 다 합쳐서 3억 원을 받았으면 (금액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서를 허위로 사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의 미숙한 일처리”라며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는 “세미콜론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는 안 만들고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4. 여전한 의혹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문제 조사에 들어갔으나 진상조사단의 조사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한계가 명확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리베이트 자금의 성격 상 기록이 남는 통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현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그는 “(조사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제출된 기록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6,000만원 체크카드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람과 국민의당은 무관하며 체크카드 역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입장이지만 계좌에 입금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에 세미콜론의 명의로 된 통장의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한 체크카드를 받은 인물은 논란이 일자 체크카드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당한 대가’라면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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